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2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