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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