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대학․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2-5 ~2024-3-6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2-5 ~2024-3-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