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대학․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2-5 ~2024-3-6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2-5 ~2024-3-6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9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