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화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2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258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