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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