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