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