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