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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