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