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5~6월
-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5~6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