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5~6월
신청 방법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5~6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