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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