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22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