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