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