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방식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