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4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4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