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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