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5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