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
- 신청 방법
-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전화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 소관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