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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