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전화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 소관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