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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술지원·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목재펠릿 및 보일러 품질향상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A/S 전담반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임업진흥원 유선 A/S 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선정 기준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지원 내용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 및 유상 A/S 가능 - 제품의 교환, 환급,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임업진흥원 유선 A/S 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선으로 접수하며, 별도 서식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