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시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