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시
- 신청 방법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5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