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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