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