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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