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 방법
-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소관 기관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