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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임도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임도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