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임도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소관 기관
- 산림청 임도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