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봉사/기부·현금개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소관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