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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숲가꾸기 사업 지원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