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숲가꾸기 사업 지원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