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