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o 주민등록표 등본 o 소득금액 증명 o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