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3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