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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