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문화/여가지원법인/시설/단체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숲과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이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사전신청
- 신청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접수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 ☎ 042-719-425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사전신청
- 신청 방법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 ☎ 042-719-4253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