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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자발적 참여기반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을 통해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ㅇ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 전화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 02-6393-27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선정 기준
○ 개별공고에 따름
지원 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이메일 : carboncenter@kofpi.or.kr - 우편(등기)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7층 산림기후산업실 - 공문 : (온나라)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별공고에 따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 02-6393-2746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