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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