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