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전화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02-3434-73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02-3434-7330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