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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