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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