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 소관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