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