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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부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