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중
- 신청 방법
-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