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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중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