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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융자)개인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의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