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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