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 전화 문의
- 1644-6621 ☎ 1644-6621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1644-6621 ☎ 1644-6621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