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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