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