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대상
- 초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 전화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933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9337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