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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대상
초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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