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문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