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문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 120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