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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