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개인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 054-810-106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 054-810-106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