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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