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