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58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582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