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지원 조건

성별
여성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