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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