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상담/법률지원개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1 물량파악
- 접수 기관
- LH공사
- 전화 문의
- LH마이홈 ☎ 1600-100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LH공사
- 문의처
- LH마이홈 ☎ 1600-100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