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전화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00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000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