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대상 국내대학원 또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ㅇ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국내대학원 :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학업계획서, 통장사본 등 ㅇ국외유학 : 추천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해당 외국어 성적표, 국외수학계획서, 병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5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