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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대상 국내대학원 또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ㅇ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국내대학원 :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학업계획서, 통장사본 등 ㅇ국외유학 : 추천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해당 외국어 성적표, 국외수학계획서, 병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