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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