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교육)개인
문화로 치유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 전화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 02-6209-131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1조)
지원 대상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선정 기준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지원 내용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 02-6209-1310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