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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