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의3)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9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