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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의3)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9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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