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법인/시설/단체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 ☎ 4654-8811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 ☎ 4654-8811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