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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법인/시설/단체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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